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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 [실습일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17

현장실습은 등록한 학기의 종강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일지와 현장실습 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현장실습이 인정됩니다.

현장실습은 1일 2시간만 인정되므로, 수강 기간 동안 총 4회 8시간 이상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해당 교과목 운영 기간 동안 진행한 것만 인정됩니다.

- 현장실습 시간 인정: 1일 2시간 x 4회 = 총 8시간 이상 

- 현장실습 기간 인정: 해당 학기 교과목 개강 이후부터 종강 전까지  

 

현장실습 확인서는 본인이 실습한 기관에서 받아오셔야 합니다.

현장실습 확인서에는 실습생, 실습기관, 실습기관 담당자 정보를 모두 기입하셔야 합니다.

 

1. 실습생 정보

 - 성명, 생년월일, 교육원명, 실습지도교수명, 실습기간, 실습시간

 

2. 실습기관 정보

 - 기관명, 기관유형, 기관전화번호, 실습운영부서, 기관 주소

* 기관유형은 [붙임 1] 실습기관 유형 및 예시,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실습기관 담당자 정보

- 성명, 직위, 연락처

현장실습 확인서에는 발급 년 월 일을 포함하여 담당자의 서명 또는 실습 기관의 직인 등 실습 기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실습 일지.hwp
첨부파일 있음현장실습 확인서_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hwp
첨부파일 있음[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제2항 관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pdf
첨부파일 있음[붙임 1]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_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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