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HOME > 알림마당 > 예술강사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미작성자 작성 추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2

1.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 3월2일 기준 배치시수가 줄어든 강사

-3월 2일 배치시수 기준으로 재작성 가능

-차후 별도의 시수 보전 추진을 목적으로 함

-배치시수가 3월 2일에 기준하는 것으로 최초출강일이 3월 2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향후 학교와 협의 등에 따라 출강시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필요함(단, 강사의 의사로 인한 사직이나 시수 포기, 추가 배치로 시수가 늘어난 경우는 재작성 필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최초출강일이 확정된 예술강사는 4월 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근로계약서 링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메일 또는 유선으로 재발송 요청 바람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치 시수는 3월 2일 배치 시수를 기준으로 함

-첫 출강 날짜가 많이 남은 예술강사(2학기 출강 등)는 본인이 희망할 시 4월 임의의 날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

-콘텐츠 활용의 경우 콘텐츠가 학교에 공급되는 날 이전으로 최초출강일 설정

-미작성자 중 출강중이거나 4월 내 출강인 예술강사는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바람

  *이전 계약서 작성자도 '승인 완료' 메일을 수신하지 않았을 시 여러 이유(최초출강일 3월 설정 등)로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이니 확인 바람

 

문의사항 : 정진희 담당자 (032-860-8008)

첨부파일
이전글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 재안내
다음글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2차 강사비 선지급 제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