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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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비밀번호 분실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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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실 때는 032)860-8007로 전화하셔서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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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교육과정 적합여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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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학교에서 공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분기별(년 4회)로 받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학교로 회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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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교육론’과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프로그램개발’ 교과목을 이미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통해 인정을 받았는데 신 교육과정으로 바뀔 경우 다시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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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론’과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프로그램개발’ 교과목은 신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는 교과목으로 이미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2021. 3. 31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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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신 교육과정과 동일한 명칭의 ‘문화예술교육개론’이 학교에 개설되어 재학중에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없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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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 이후부터 신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명칭 교과목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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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박물관학 전공자로 진흥원 미술분야 사회강사로 3년 넘게 일하고 있고 연수도 140시간 이상 받았는데 제가 2017년에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들어야 하나요? 몇 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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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 이후 진흥원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6년 2분기에는 예술강사 경력으로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며 지정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박물관학 전공의 경우 미술분야 전공자로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공학과 인정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전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술전문성 교과목을 포함하여 총 15과목을 이수하여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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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진흥원 학교예술강사로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3년이 넘는 2016년 2분기에 자격을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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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31 이후 진흥원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6년 2분기에는 예술강사 경력으로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며 지정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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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2016년 3월 2일 대학 입학 예정자입니다. 미리 교육과정을 들어도 된다고 하던데 지금 구 교육과정을 듣고 졸업 이후에 ‘대학에서 예술은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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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대학에 입학한 경우 신 교육과정으로만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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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구 교육과정으로 ‘○○교육론’과 ‘○○교수학습방법’ 두과목을 이수하였는데 교육과정이 5과목으로 변경되면 제가 이미 들은 구 교육과정 두과목은 소용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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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론’과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프로그램개발’ 교과목은 신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는 교과목으로 신 교육과정으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교육개론과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실습 두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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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16년 3월부터 교육과정이 바뀐다는데 구 교육과정으로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 이전에 교육과정을 모두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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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시행일(2016.3.1) 이전에 기존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대학등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우와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2021.3.31까지 구교육과정으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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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구 교육과정 9과목 중 8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이 5과목으로 바뀌었다는데 전 추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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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16. 3. 1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신․구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구 교육과정을 택한 경우 9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신 교육과정 택한 경우 5과목을 이수할 경우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기 이수한 구교육과정이 대체 인정될 경우 2016.3.1 이후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6.3.1 이전 자격취득이 필요하다면 구교육과정으로 1개 교과목을 더 이수하여야 하며 신 교육과정으로 취득할 경우 대체교과목 고시에 따라 추가 교육과정 이수 없이 2016.3.1 이후 자격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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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졸업하거나 재학중인 ○○사이버대의 교과목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비슷하면 2015년도에 ‘교육과정 적합여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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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원 시행령 시행일은 2016.3.1로 원격대학은 2016.3.1부터 ‘교육과정 적합여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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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이버대 무용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5년 봄학기 지정 교육기관 수강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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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은 2016년 3월 1일 이후 가능하지만 교육과정 이수는 현재부터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로 전공학력이 인정되는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 기관의 경우 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봄학기의 경우 교수요목이 확정되지 않아 신교육과정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신․구 교육과정이 동일한 ‘○○ 교육론’과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프로그램개발’의 경우에만 수강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6.3.1 이후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도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가 가능하므로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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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이버대 무용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구 교육과정으로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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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졸업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신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 교육과정 9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어도 자격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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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평생교육원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교육원에서 신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서 2015년 4분기에 자격신청을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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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예술교육지원원 시행령 시행일은 2016. 3. 1로 그 이후부터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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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평생교육원 디자인 교육과정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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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기관의 경우 자격요건이 ‘학위 취득’입니다.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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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방송통신대학 미디어영상과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영화분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원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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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은 원격대학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공자 학력 범위에 포함되지만 '미디어영상과'가 영화 분야로 인정되는지 부분에 대해 '전공학과 인정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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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복수전공으로 2개 분야를 전공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2개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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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발급될 수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사는 1개 취득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굳이 자격을 2개 취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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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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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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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격증이 발급될 때 문화예술교육사의 세부 분야도 표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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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처음에는 분야 표시가 고려되었으나 분야 없이 문화예술교육사로 통용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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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격증 신청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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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안에 연 4회 자격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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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격증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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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해주면 당사자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자격증 발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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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종신 자격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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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일정 기간 마다 갱신하거나 자격을 심사하는 한시적 자격증이 아니며, 현재로
써는 한 번 취득으로 자격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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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에 연령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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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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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예술 분야 강사로 일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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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능력형 자격증으로 면허형 자격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다고해서 강사로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증은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 하므로 자격을 취득하여 공신력을 갖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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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비전공자의 경우라도 경력자의 경우는 예술전문성 과목 면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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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로서 예술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왔다 왔다고 하더라도 비전공자가 문화예술교육사 자 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9과목 48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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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교육과정 이수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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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교육기관이 정해지면 비용이 각 교육기관별로 공지될 것입니다.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지정 교육기관 별로 운영형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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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정 교육기관은 어떻게 운영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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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 교육기관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 공지를 통해 지정 교육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정 교육기관의 수는 수요조사를 통해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적정한 수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예술대학 기졸업자, 비전공자, 고졸자 등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은 단기 집중 이수 또는 평일, 주말 등 상시 운영 등이 고려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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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학 재학 시 이수한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명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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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일대체 교과목 리스트를 살펴보시고, 해당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당사항이 없으나 교과목명만 바뀌었을 뿐 '교육과정 가이드북'과 '교수요목'이 일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출신 대학의 교수님께 확인 사인을 받고 재학 당시 교수요목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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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 졸업생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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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 당시 이미 법령이 정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을 이수를 했다면 이는 소급 적용됩니다.
문화예술교육사가 정한 전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졸업생의 경우 예술전문성 과목 외의 교수역량, 직무소양 과목 9개 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만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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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존 예술강사 명칭이 문화예술교육사로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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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문화예술교육사는 자격증의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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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 후 타 강사 활동과 예술강사 활동을 병행하면 이중취업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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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과 이중 취업은 무관하며, 시간제 근로자이므로 여러 곳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취업 기관에 자세히 문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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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술강사의 경우 1급 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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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은 자격취득 시 누구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합니다.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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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급 교육과정은 집체교육으로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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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집체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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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연수시수가 부족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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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업무는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년을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되고 자격요건 충족이 되신다면,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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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급 교육과정과 2급 교육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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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교육과정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본적,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는 교육과정인 반면,
1급 교육과정은 보다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수 업무뿐만 아니라 기획 업무에도 초점이 맞추
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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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기본 연수 140시수 이수, 경력 2년차이면 2급 자격증 신청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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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자격증 취득 요건에 있어서 연수, 경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140시수 연수이수, 3년 경력이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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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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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부담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가산정 중이며, 원가산정 연구 완료 후 상세히 안
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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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자격 취득에 따른 혜택이 없으면 굳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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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급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규정되어있다거나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
급별 취득은 본인의 선택이며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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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예술강사의 처우가 개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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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국가기술자격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자격취득자
들의 취업효과와 업무능력 향상 효과는 크지만, 승진․승급효과 및 임금상승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격증에 따른 처우개선은 사실상 거시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나 현재로써 문
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예술 강사의 처우 변화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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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술강사를 하려면 문화예술교육사를 꼭 취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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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자격증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가전문자격증이므로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
시려면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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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되면 2급을 취득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1급을 취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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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을 취득한 후 1급을 취득하셔도 되고, 기다렸다가 1급 기준이 될 때 1급을 취득하셔도 됩니다. 다만
예술강사는 1급을 교육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만 하기 때문에 140연수를 수료하고 5년이 되었다고 해
서 자동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술강사는 2급 취득 후에 5년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
라, 연수 수료 시점이 1급 취득의 기준이 되므로 연수가 수료된 후 5년 이후에는 1급을 취득할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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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술강사 추가 연수는 언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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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력양성팀에서 사회자기역량강화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C코스 기본연수가 9월부터 11월 사이
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력양성팀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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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술강사의 경력 및 연수 시수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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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 관련된 경력 및 연수시수를 확인하신 후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센터
질의내용에 내용을 올리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토 후 인정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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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술강사의 경력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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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경력산정 연구 결과가 완료되었으며 예술강사 선생님들이 최대한 자격
을 취득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경력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법령에 따른 경력산정 별도고시는 오는 10월
예정입니다. 다만, 예술강사 외에 다른 분들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력산정
에 있어 사회적 형평성이 고려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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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학교, 사회 예술강사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2개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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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면 학교, 사회면 사회 자격요건으로 한 개만 취득하셔도 통용되기 때문에 굳이 2개의 자격증을 취
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시 예술강사 경력을 학교와 사회로 구분하고 있지만,
자격증 취득 후 활동 범위는 학교/사회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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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문항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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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일반적인 문구이며, 해당자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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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지정 교육기관을 어디에 지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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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 대한 배려는 없나요?
교육과정 이수 기간, 이동거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교육기관 지정을 고려중입니다. 수요예측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정 정도 수요자가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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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전공자인데 대학 재학 중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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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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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학에서 타 과생이 문화예술교육사 과목을 전부 이수하면 교육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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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야만 인정할 수 있으며, 교과목 이수 내역에 대해서는 지정 교육기관의 검증
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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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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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 위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