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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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도입 배경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사회적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근거와 위상을 제고하여 관련 인력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화, 다양화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기관을 다원화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급별로 해당하는 학력·경력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급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요건 | |
---|---|---|
1급 |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
2급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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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1급 교육과정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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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소양 | 1)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2)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3)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
90시간(3과목) |
예술교육 전문성 |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Ⅰ, Ⅱ | 60시간(2과목) |
2급 교육과정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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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 1) 문화예술교육 개론 | 30시간(2학점) |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 90시간(6학점) | |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30시간(2학점) | |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450시간(30학점) |
문화예술교육사는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우수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의 수요 또한 증가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법상의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립 공연장
②『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③『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④『문화예술집흥법 시행령』 별표1제4호가목의 문화의집
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심사 및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접수 방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http://acei.arte.or.kr)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의 게시내용 참조
[진흥원]
전화상담
· 대표번호 070-7825-1460홈페이지 상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http://acei.arte.or.kr[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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