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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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신청기간에 인터넷 접수 하십시오.
법령에 정한 2급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인정교과목’ 내용에 따라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문화 예술교육사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목은 중복해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예술교육 2급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모든 대학에서 과목별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전공의 과목을 일관되게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별 교차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환불희망자는 수강신청 취소 및 환불요청서를 문화예술교육원에 제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수강료 환불
환불은 개강일로부터 30일~40일 소요
가. 출석 :
결석 3회 초과시 해당과목 낙제(Fail)
조퇴 및 지각 3회시 결석 1회로 간주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결석/조퇴시 해당강사에게 사전에 결석(조퇴)사유서 제출 (소정서식)
나. 성적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시 해당과목 수료(Pass)
다. 평가 :
정규과정 1학기 및 2학기
평가영역 | 전공 | 근태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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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과제 | 분임토의 | |||
배점(%) | 40 | 10 | 10 | 40 | 100 |
예술전문성
평가영역 | 전공 | 근태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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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과제 | |||
배점(%) | 50 | 5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