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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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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9-26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2013년 2월 18일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신청 자격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붙임 자격요건 참조) □ 2013년도 신청 접수 일정 ㅇ 1차 : 2013.2.18.(월)~3.8.(금) ㅇ 2차 : 5.20.(월)~5.31.(금) ㅇ 3차 : 8.19.(월)~8.30.(금) ㅇ 4차 : 11.18.(월)~11.28.(금)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 접수 방법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acei.arte.or.kr □ 신청서 첨부 서류 및 수수료 ㅇ 첨부서류 1.「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부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장 ㅇ 수수료 : 1만원 □ 참고사항 ㅇ 자격증 교부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교부 ※ 일괄 심사와 승인 절차로 인해 접수 종료일을 기점으로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 <붙임>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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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_별표1_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hwp 첨부_별표2_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수역량교과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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