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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의회 경기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24
도의회 경기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013년 10월 24일 (목)

경기도의회는 '경기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24~29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회(민주·수원3)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실시 ▲인정도서 등 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 관련 교사연수 및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학교 시법학교 운영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참고 : 인천일보 10월 24일자 신문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6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조례안입법예고 기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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