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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 2013년 4분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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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27 |
제목 : 2013년 4분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2013년 11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교부신청 자격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자격 교부 일정 ㅇ 접 수 일 : 2013. 11. 18.(월) ~ 12. 5.(목) ㅇ 접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acei.arte.or.kr) ㅇ 심 사 일 : 12. 6.(금) ~ 12. 27.(금) ㅇ 교 부 일 : 12. 30.(월) 예정 □ 첨부서류 및 수수료 ㅇ 첨부서류 1.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수료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등 2.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2급 가목(전공자)ㆍ나목(고졸 또는 비전공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파일 ※ 이미지 파일(gif, jpg, jpeg, png)만 등록가능하며, 사진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교부가 안될 수 있음 ㅇ 수수료 : 1만원(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 우편서류 제출 주소 ㅇ (우편번호 121-848)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층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 참고사항 ㅇ 서류내용 검토 후 자격요건이 인정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시스템(http://acei.arte.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붙임1>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양식 <붙임2> 문화예술교육사 교부 안내 (신청 전 꼭 읽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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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hwp [붙임2]자격신청 교부 안내(신청 전 꼭 읽어보기) (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