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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13년 4분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7
제목 : 2013년 4분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2013년 11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교부신청 자격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자격 교부 일정
ㅇ 접 수 일 : 2013. 11. 18.(월) ~ 12. 5.(목)
ㅇ 접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acei.arte.or.kr)
ㅇ 심 사 일 : 12. 6.(금) ~ 12. 27.(금)
ㅇ 교 부 일 : 12. 30.(월) 예정

□ 첨부서류 및 수수료
ㅇ 첨부서류
1.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수료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등
2.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2급 가목(전공자)ㆍ나목(고졸 또는 비전공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파일
※ 이미지 파일(gif, jpg, jpeg, png)만 등록가능하며, 사진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교부가 안될 수 있음
ㅇ 수수료 : 1만원(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 우편서류 제출 주소
ㅇ (우편번호 121-848)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층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 참고사항
ㅇ 서류내용 검토 후 자격요건이 인정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시스템(http://acei.arte.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붙임1>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양식
<붙임2> 문화예술교육사 교부 안내 (신청 전 꼭 읽어보기)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붙임1]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hwp
첨부파일 있음[붙임2]자격신청 교부 안내(신청 전 꼭 읽어보기)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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