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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 수강신청시 유의사항-교육과정 개편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11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달라는 사항을 숙지하여 2015년도 1학기 수강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의 3가지 핵심사항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개정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2016.3.1.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학력요건을 확대하여 개정전에는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에서 예술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학력 인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학교, 사회 문화예술 참여경력에 따른 자격부여 유효기간 설정(2016.3.31.까지)
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력자의 자격부여에 대하여는 조항의 경과규정적 성격을 고려, 2016년 3월 31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 하였습니다.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편
? 기존> 19과목(48학점) → 15과목 (40학점) 이수
? 문화예술 관련분야 전공자의 경우> 9과목 → 5과목(10학점)이수
? 신설되는 교과목

① 직무역량

- 문화예술교육개론 [30시간(2학점)]

- 예술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6학점)]



ex) oo교육론, oo교수학습방법, oo교육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②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450시간(30학점)]

3.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적합여부 확인 요청 의무화
? 대학 등의 각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이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질적관리를 위한 장치로써, 교육기관이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시행 시기

? 신 교육과정은 2015년 8~9월경에 운영될 예정(일정에 따른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 2016년 3월 1일부터 신 교육과정으로 자격취득 가능
? 2021년 3월 31까지 신, 구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격 취득 가능
※신, 구 교육과정 복합 이수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체 교과목에 따라 이수 인정

(대체교과목은 추후 공지)


한국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서 배포한 포스터, 브로셔를 파일로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바라며
2015년도 1학기 과정 문의사항은 860-800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문화예술교육사 리플릿.pdf
첨부파일 있음문화예술교육사 브로슈어.pdf
첨부파일 있음문화예술교육사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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