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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2017년 1차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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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2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교부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첨부파일 참조) □ 자격 교부 일정 ㅇ 접 수 일 : 2017. 3. 6.(월) ~ 3. 17.(금) 18:00 (18:00 이후 온라인 접수 불가) ㅇ 접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우편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서류로 발송하여야 함. (기한 내 우편서류 미제출 시 자격교부 제외) ㅇ 심 사 일 : 2017. 3. 20.(월) ~ 4. 7.(금) ㅇ 교 부 일 : 2017. 4. 10.(월) 예정 □ 첨부서류 및 수수료 ㅇ 온라인 첨부서류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가, 나목 신청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형광펜 표시 요망(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가목 신청자의 경우, 학력 증빙 시 '졸업증명서'만 가능함. 학위증 증빙처리 안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예술전공자 확인 불가로 해당사항 없음)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온라인 첨부(3㎝×4㎝) 3. 교육기관 수료증(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됨) ㅇ 우편 제출 서류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가, 나목 신청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형광펜 표시 요망(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가목 신청자의 경우, 학력 증빙 시 '졸업증명서'만 가능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해당사항 없음 2. 교부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4.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교부신청서, 별지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결제 후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 정보에서 출력 가능) ※ 우편서류 제출기한 : 2017. 3. 21.(화) 소인분에 한함 (마감일 이후 소인분은 접수 불가) (* 가목 신청자의 경우, 학력 증빙 시 '졸업증명서'만 가능함.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는 해당사항 없음)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서류 일체를 서류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봉투 표지(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 가능)부착 후 우편으로 송부 ※ 제출처 : (우편번호 03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 뉴스퀘어) 11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운영2팀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ㅇ 수수료 : 1만원 - 수수료는 신청접수 시에 반드시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능 - 수수료는 미충족 시 반환되지 않음. 신청접수 전 확인 必 □ 참고사항 ㅇ 자격증 교부는 접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교부 ※ 일괄 심사와 승인 절차로 인해 접수 종료일을 기점으로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070-7825-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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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표 1]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