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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7
<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4.6.~4.13.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체교섭 요구 확정
○ 공고기간 : 2018. 4. 6. ~ 2018. 4.13
○ 교섭 요구 단체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김광중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8. 4. 6.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학교/복지기관예술강사 811명

2. 유의사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담당자(inhaarte@inha.ac.kr)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032-860-8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180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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