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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 교부신청] 2018년 2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 교부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첨부파일 참조)



□ 자격 교부 일정


ㅇ 접 수 일 : 2018. 9. 3.(월) 9:00 ~ 9. 21.(금) 18:00 (18:00 이후 온라인 접수 불가)
ㅇ 접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우편서류 발송하여야 함 (기한 내 우편서류 미제출 시 자격교부 제외)
ㅇ 심 사 일 : 2018. 9. 27.(목) ~ 10. 19.(금)
ㅇ 교 부 일 : 2018. 10. 22.(월) 예정



□ 첨부서류 및 수수료
ㅇ 온라인 첨부서류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수료증,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등
※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표시 요망

(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파일
※ 이미지 파일(gif, jpg, jpeg, png)만 등록 가능하며, 사진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교부가 안될 수 있음
ㅇ 우편 제출 서류

- 교부 신청서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우편서류 제출 기한 : 2018. 10. 5.(금) 도착분에 한함 (이후 접수 불가)
※ 우편물 분실 방지 및 도착이력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방문접수 불가)
ㅇ 수수료 : 1만원
※ 접수 기간 이후 반환되지 않음
※ 제출방법 : 우편 제출 서류 일체를 서류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봉투 표지(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 가능)부착 후 우편으로 송부
※ 제출처 : (우편번호 039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상암동, ytn 뉴스퀘어) 11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 참고사항
ㅇ 자격심사 후 자격요건이 인정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시스템
(http://acei.arte.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070-7825-1460)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 휴식시간 12:00~13:00 제외)



<관련 링크>
https://acei.arte.or.kr/board/noticeinfo.do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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