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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강료 납부 및 환불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4

<수강료 관련 유의사항>

1.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은 계좌이체로만 수강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수강료 납부는 반드시 '등록기간'에만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시 즉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계좌이체 시 반드시 수강자 본인명의로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입금할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에 따라 진행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환불요청서를 접수한 날짜 기준)

※ 적용: [비고] 5.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수강료 납부 계좌 : 하나은행 748-910015-82205 (예금주: 하나은행)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평생교육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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