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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1차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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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1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2020년 3월 9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자격교부 신청자격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항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하단 참조]
※ 다,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6. 3. 31.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불가함
□ 자격교부 일정 ㅇ 정규 신청 - 접 수 일: 2020. 3. 9.(월) ~ 3. 27.(금) ※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심사기간: 2020. 3. 30.(월) ~ 4. 9.(목) - 교 부 일: 2020. 4. 20.(월)
ㅇ 이의 신청 (정규 신청 자격심사 결과가 미충족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접 수 일: 2020. 4. 20.(월) ~ 4. 24.(금) ※ 정규 교부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가능 - 심사기간: 2020. 4. 27.(월) ~ 5. 1.(금) - 교 부 일: 2020. 5. 13.(수)
□ 자격교부 신청방법 ㅇ 정규 신청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http://acei.arte.or.kr)으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우편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자격심사 제외
ㅇ 이의 신청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http://acei.arte.or.kr)에서 이의신청 등록 및 사유 작성 ※ 이의 신청의 경우, 정규 신청 시 작성한 신청서와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자격 재심사를 진행 하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할 필요 없음
□ 첨부서류 및 수수료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첨부 시 본인이 이수한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에 표시 요망 (예술전문성 과목 제외) ※ 이미지 파일(gif, jpg, jpeg, png)만 등록 가능하며, 사진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교부가 안될 수 있음
ㅇ 우편 제출서류 - 교부 신청서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온라인 자격신청 후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우편서류 제출 기한: 2020. 4. 3.(금) 도착분에 한함(이후 접수 불가) ㅇ 수수료: 1만원 ※ 자격 접수 기간 이후, 수수료 반환되지 않음 □ 우편서류 제출 주소 ㅇ (03926)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76 YTN뉴스퀘어 11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연수센터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
□ 참고사항 ㅇ 자격 심사 후 자격요건이 인정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 시스템 (http://acei.arte.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 휴식시간 12:00 ~ 13:00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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