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HOME > 알림마당 > 예술강사
제목 |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미작성자 작성 추진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22 |
1.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 3월2일 기준 배치시수가 줄어든 강사 -3월 2일 배치시수 기준으로 재작성 가능 -차후 별도의 시수 보전 추진을 목적으로 함 -배치시수가 3월 2일에 기준하는 것으로 최초출강일이 3월 2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향후 학교와 협의 등에 따라 출강시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필요함(단, 강사의 의사로 인한 사직이나 시수 포기, 추가 배치로 시수가 늘어난 경우는 재작성 필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최초출강일이 확정된 예술강사는 4월 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근로계약서 링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메일 또는 유선으로 재발송 요청 바람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치 시수는 3월 2일 배치 시수를 기준으로 함 -첫 출강 날짜가 많이 남은 예술강사(2학기 출강 등)는 본인이 희망할 시 4월 임의의 날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 -콘텐츠 활용의 경우 콘텐츠가 학교에 공급되는 날 이전으로 최초출강일 설정 -미작성자 중 출강중이거나 4월 내 출강인 예술강사는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바람 *이전 계약서 작성자도 '승인 완료' 메일을 수신하지 않았을 시 여러 이유(최초출강일 3월 설정 등)로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이니 확인 바람
문의사항 : 정진희 담당자 (032-860-8008)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