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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불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6

환불이 필요하신 경우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메일로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 arte@inha.ac.kr
(제목 : 환불요청서 제출) 


환불 신청 접수는 메일로만 진행하오며, 환불처리는 개강 후 약 4~7주 이후 교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참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환불기준

[별표 3] <개정 2016. 8. 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환불 요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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