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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대체교과목 지정에 관한 설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02
□ 대체교과목 지정 배경


대체교과목을 지정한 이유는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시행 당시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 또는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 요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체교과목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교과목은 입대,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 구 교육과정이 미개설되어 더는 교과목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대체교과목 추진 방향


법령 개정으로 인한 피해와 반사 이익을 최소화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자격취득 시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 요건으로 하는 바 대체교과목은 신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동일성 여부가 중요하며, 기존의 교과영역보다는 교과목의 성격, 핵심개념, 주요내용이 대체교과목 지정의 주요한 기준입니다.



□ 대체교과목 관련 주요 질의 사항

1. 직무소양1의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행사기획’ 교과목이


왜 각기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었나요?

답변> 구 교육과정은 직무소양이라는 영역적 측면에서 같은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나,
대체교과목은 신교육과정의 교수요목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개론’이라는 신설 교과목의 교수요목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은 왜 대체교과목이 없나요?

답변> 해당 교과목은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실습하는 과목으로 구교과목과 동일한 교수요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구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을 몰아서 듣다보니, 교과영역을 골고루 들은 사람에 비해


대체교과목수가 적어 추가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많아 억울합니다.

답변> 개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교과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자격취득을 효율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이수형 자격증으로 법령이 정한 교육내용을 충분히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더러 주변에 법 개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전체 통계상으로는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 대체 교과목(안) 신?구 교과목 내용 비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수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교과목 안내를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있음대체교과목 지정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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